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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거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신청 알아보기

by 블루쩡 2024. 11. 14.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을 확대 합니다. 

 

경기도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남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 횟수

 

출생아 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 시술 종류별 지원상한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관련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난임부부 지원확대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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