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을 확대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남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 기준 :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최대 20만 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 횟수
출생아 당 최대 25회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 시술 종류별 지원상한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난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 (정부24)
관련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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