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거 아냐?"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어도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주택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걱정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를 올리지도, 연금을 끊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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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이러한 오해는 실제로 2019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5%가 보험료 증가를 경험한 사례에서 비롯됐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연금을 연 2,100만 원 수령하게 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월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본 사람들이 주택연금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올릴 것이라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연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포인트: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만, 주택연금은 대출로 분류됩니다.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닌 '대출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을 담보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집에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소득'이 아닌 '대출금'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 주택연금 vs 국민연금
- 국민연금 : 소득으로 간주 → 건강보험료에 반영
- 주택연금 : 대출로 간주 → 건강보험료에 영향 없음
따라서, 주택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기존의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신청 조건과 방법
-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주택 소유자일 것
-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
-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기관 방문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예외!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기초생활수급자 변화
시가 1억 6,000만 원의 주택을 가진 70세 A씨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47만 3,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 중 50%인 23만 6,500원이 소득으로 인정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생계급여(약 13만 원)보다 주택연금(47만 3,000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주택연금이 부채로 잡혀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다시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Tip : 주택연금 신청 전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연금, 오해 없이 준비하세요!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연금 수급 중단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소득인정액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기억할 점!
- 주택연금은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 변동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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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택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 아니요. 주택연금은 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2. 주택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중단되나요?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연금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4. 주택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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