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도는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돌봄 조력자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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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거주 조건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인 가정만 해당됩니다.
- 아동 나이 : 지원 가능한 아동은 만 24개월 이상 만 48개월 미만으로, 해당 연령대에 속해야 합니다.
- 가정 유형 : 맞벌이 가정 또는 부모의 질병, 출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포함됩니다.
- 돌봄 조력자 조건
- 4촌 이내 친인척 : 조부모, 고모, 이모 등 가까운 친척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 이웃 주민 :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내 이웃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가족돌봄수당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수당 금액
- 아동 1명 돌봄 시: 월 30만 원.
- 아동 2명 돌봄 시: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돌봄 시: 월 60만 원.
- 지급 조건
- 월 최소 40시간 이상의 돌봄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돌봄 시간 기록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확한 수당이 산정됩니다.
- 지급 방식
- 수당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가족 내 다른 구성원에게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은 매달 1~10일 (첫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1.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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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3. 필수 제출 서류
- 돌봄 조력자 위임장 : 돌봄을 제공할 조력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
- 가족 관계 증명서 : 아동과 신청자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돌봄 시간 기록표 : 월별 돌봄 활동 시간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
돌봄 조력자 요건
가족돌봄수당 제도는 돌봄을 제공하는 조력자의 자격 조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촌 이내 친인척
- 돌봄 조력자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웃 주민
- 아동과 동일한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제한은 만 18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지역
2025년에는 경기도 내 가족돌봄수당 제도가 더욱 확대 시행됩니다. 아래는 시행 지역 목록입니다.
2024년 시행 지역 (13개)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구리, 안성, 군포,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2025년 추가 지역 포함 총 21개
- 기존 지역(13개) 외 추가된 지역: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남양주, 의정부, 김포.
문의처
가족돌봄수당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이용하세요.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신청 절차, 서류 준비 방법, 기타 문의 사항에 대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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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더욱 확대되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민이라면 꼭 한 번 신청을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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