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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연금액 인상 및 신청대상 안내 알아보기

by 블루쩡 2024. 12. 28.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1960년생 어르신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대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1960년생 어르신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라면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신청을 놓친다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5년에는 약 108만 명의 어르신 중 약 70만 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변경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4년 기준:
    • 단독 가구: 213만 원
    • 부부 가구: 340만 8천 원
  • 2025년 기준 (예정):
    • 단독 가구: 228만 원
    • 부부 가구: 366만 원

이로 인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말에 최종 확정되므로, 12월 말에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의 소득 상황에 맞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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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금액 인상

2025년부터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인상됩니다.


항목 2024년 2025년
단독 가구 33만 4810원 34만 3510원
부부 가구 53만 5680원 54만 9600원

이러한 인상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기준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이 51만 5260원 초과 시, 초과분의 50%가 기초연금에서 감액됩니다.
    • 예: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 원인 경우, 초과분(8만 5천 원)의 50%인 4만 2천 원 감액.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및 연기 연금을 고려 중이라면 감액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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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 금액 인상

2025년에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4년: 기본공제 110만 원
  • 2025년 (예정): 기본공제 111만 원

기본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가 추가 공제됩니다. 단, 공공근로소득, 실업급여 등은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자연적 소비 금액 변경

기초연금 수급 시 재산 처분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서 차감됩니다.

  • 2025년 기준:
    • 단독 가구: 251만 3천 원
    • 부부 가구: 304만 9천 원

예를 들어, 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면 매달 304만 9천 원씩 차감되며, 약 17개월 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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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및 이자소득 반영 

  • 공시가격 반영 시기:
    매년 3월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4~6월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공시가격 상승 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이자소득 반영 시기:
    예금·적금 이자소득은 발생한 다음 해 4월부터 소득 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이자소득과 자산 관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유리하게 조정하세요.

 

마무리

2025년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1960년생 어르신들은 이번 제도 변화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기초연금 요약

  1. 신청 대상: 1960년생 어르신
  2.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228만 원
    • 부부 가구: 366만 원
  3. 기준 연금액:
    • 단독 가구: 34만 3510원
    • 부부 가구: 54만 9600원
  4. 국민연금 연계:
    • 51만 5260원 초과 시 감액
  5. 근로소득공제: 111만 원 (예정)
  6. 자연적 소비 금액: 단독 가구 251만 3천 원, 부부 가구 304만 9천 원
  7. 공시가격 반영: 4~6월 반영
  8. 이자소득 반영: 다음 해 4월부터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대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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