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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얼마일까? 상한 요율 정리

by 블루쩡 2025. 4. 4.

부동산 복비, 얼마까지 낼 수 있나요? 2025년 최신 중개수수료 요율 정리 (상가 포함)

 “복비가 이렇게 비싸다고요?”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준비했지만 중개수수료(복비)까지 생각 못 했다면 당황하기 딱 좋죠.

특히 주택, 전세, 월세, 상가는 요율 체계가 서로 다르고, 2025년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비 기준을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상한 요율표정리해 드릴게요.

 

 

 

 중개수수료, 정식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성사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상한 요율’만 정해져 있고, 실제 요율은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표 (주택 기준)

거래 유형 거래 금액(보증금 또는 매매가) 상한 요율 최대 수수료 예시
매매 5천만 원 이하 0.6% 최대 30만 원
매매 5천만 ~ 2억 원 이하 0.5% 최대 100만 원
매매 2억 ~ 6억 원 이하 0.4% 최대 240만 원
매매 6억 ~ 9억 원 이하 0.5% 최대 450만 원
매매 9억 원 초과 0.9% 최대 810만 원 (10억 기준)
전세/월세 5천만 원 이하 0.5% 최대 25만 원
전세/월세 5천만 ~ 1억 원 이하 0.4% 최대 40만 원
전세/월세 1억 ~ 3억 원 이하 0.3% 최대 90만 원
전세/월세 3억 ~ 6억 원 이하 0.4% 최대 240만 원
전세/월세 6억 원 초과 0.8% 최대 480만 원 (6억 기준)

📝 주의: 위 표는 상한 요율 기준이며, 실제 수수료율은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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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는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세가 포함된 계약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시

  •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100만 원
    → 환산보증금 = 2,000 + (100×100) = 1억 2,000만 원
    → 해당 구간 요율: 0.3%
    → 수수료 = 1억 2천 × 0.003 = 36만 원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중개수수료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상가 거래 시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0.9%’가 아닙니다.

  • 상한 요율: 0.9%
  • 실제 수수료율: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 예시

  • 거래금액: 3억 원
  • 법적 상한요율: 0.9% → 최대 수수료 = 270만 원
  • 하지만, 협의를 통해 0.5%로 결정 시 = 150만 원만 납부

📌  즉, 상가 복비는 금액 관계없이 0.9% 이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계약 전에 수수료율을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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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별도일 수 있어요!

  •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 수수료 100만 원 → 총 결제금액 = 110만 원

부가세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세요.

 

 

 수수료율 협상은 가능합니다!

  • 모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특히 단순 계약, 고가 매물, 반복 거래 등은 협의 여지가 큽니다.

꼭 기억하세요
✔️ 수수료율 협의는 권리입니다
✔️ 구두 협의보다 계약서 명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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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비 과다청구 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법정 상한을 초과해 요구하거나 허위요율을 주장한다면?

 

 신고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시·군·구청 민원실
  • 국토부 부동산민원센터

과도한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 요약

항목 내용
복비 요율 거래 유형·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 존재
주택 거래금액별로 요율 차등 적용
상가 금액 상관없이 최대 0.9%, 협의로 낮출 수 있음
협상 가능 모든 복비는 협의 후 계약서에 명시 가능
부가세 별도 청구될 수 있음 (10%)
과다청구 신고 가능, 법적 보호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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