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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거장

국민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안내

by 블루쩡 2024. 10. 24.

 금연치료 지원사업?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료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흡연자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금연치료 프로그램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국(8주~12주 기간)

  • 금연 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이내의 처방해줍니다.
  •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습니다.
  • 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환급)합니다. 

지원대상

  •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1년에 3차수까지 금연치료 지원)

지원내용

  •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해 줍니다.
  •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해줍니다.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해줍니다. 

지원절차

  •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조제 :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

 

 

 

 금연치료 지원금액 및 본인부금

 

  •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금연참여자 인센티브

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 환급2019.01.01.부터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건강관리물품 지급제도 폐지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 공단에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수 있습니다. 

 

 

금연치료의료기관찾기

 

 

 

 마무리

 

금연은 심장병, 폐암 등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금연 후 체력과 외모가 향상되며, 간접 흡연으로부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배 구매비용과 의료비를 절약하는 경제적 이점도 큽니다.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한 삶과 노후를 보장합니다. 결국 금연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금연은 어렵지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의지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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