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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장점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 알아보기

by 블루쩡 2024. 11. 10.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주택가격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자의 연령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상품종류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쓰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신방식

 

1. 정액형 :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2. 초기 증액형 :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중 선택)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덜 수령

3. 정기 증가형 :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확정기간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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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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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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