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면?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대처법 + 미지급 시 압류 가능 여부까지 정리!
“중개사가 복비 너무 많이 부르던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부동산 계약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복비).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가 상한 요율을 초과하거나,
정확한 설명 없이 무조건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복비를 안 줬더니 압류될까봐 불안하다는 분들도 계시죠.
오늘 이 글에서는 ✔️ 복비 과다 청구 대응법 ✔️ 복비 미지급 시 실제 압류 가능 여부
를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복비 너무 많이 달라고 한다면?
✅ 복비는 ‘협의 가능’한 금액입니다
-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를 들어, 주택 매매 6억 원 거래 시 상한 요율은 0.5%, 최대 300만 원이지만,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서로 합의 가능합니다.
📌 즉, 상한을 넘겨 청구하는 건 불법, 상한 내라도 일방적 강요는 부당합니다.
이런 경우 '과다 청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요율 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요구
- 계약 전 수수료 고지 없이 계약 직후 과도한 청구
- 복비 계산 근거 없이 일방적 고액 청구
- 부가세를 별도로 두 번 청구하거나 허위 기재
대응 방법
단계 | 대응 방법 |
1️⃣ | 계약서, 영수증, 문자 내역 등 증빙자료 확보 |
2️⃣ | 공인중개사에게 이의제기 및 협의 요청 |
3️⃣ |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 |
4️⃣ |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활용 |
✅ 신고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 민원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부동산민원센터
✅ 현실 꿀팁
- 복비 협의는 계약 전에 명확히 하고,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 “구두로 이야기한 요율”은 법적으로 효력이 약합니다.
- “영수증은 꼭 요청하고 보관”하세요.
→ 추후 분쟁 시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복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 압류 가능성 + 실제 법적 절차 정리
✅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절차를 거치면 압류도 가능합니다.
✅ 복비는 ‘민사채권’입니다
-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한 민사상 채권입니다.
-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중개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복비 미지급 → 압류까지의 절차
단계 | 설명 |
1️⃣ | 중개사가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
2️⃣ |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면 |
3️⃣ | 채무자가 불응할 경우 → 강제집행 가능 |
4️⃣ | 급여 압류, 통장 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가능 |
❗ 단, 이 모든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즉, “안 냈다고 바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 이런 경우는 예외
- 중개사가 요율을 초과해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 복비 일부 또는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경우 오히려 중개사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니,
사전에 계약서 및 수수료 협의는 꼭 명시해두세요.
복비 분쟁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 미리 확인
☑️ 협의한 수수료는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
☑️ 부가세 포함 여부 사전 확인
☑️ 영수증 무조건 요청
☑️ 과다 청구 시 즉시 신고
정리하며
✔️ 복비는 법적 상한선이 있으며, 무조건 낼 필요 없습니다.
✔️ 과도하거나 부당한 복비 요구는 신고 또는 협의로 조정 가능
✔️ 복비를 안 냈다고 바로 압류되지 않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 가능성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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